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글 번역 (문단 편집) === [anchor(인터넷 검열)]한국에서의 웹사이트 번역 차단 === [include(틀: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)] ||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구글 번역 차단.png|width=100%]]}}}|| || {{{#000,#fff {{{-1 '''"해당 서비스는 귀하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."'''}}}}}} || || '''[[2021년]] [[7월 20일]] [[방송통신심의위원회]]의 [[국민신문고]]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''' {{{#!folding [ 펼치기 · 접기 ] ||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Screenshot_20210720-170133.jpg|width=100%]]}}} || }}} || [[2020년]] [[9월 15일]]부터 페이지 번역이 [[대한민국]]에서 차단됐다. [[Google]] 측에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[[방송통신심의위원회]][* 참고로 이름 비슷한 [[방송통신위원회]]에 민원 넣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[[방심위]]로 민원을 이관시킨다. 즉, [[국민신문고]]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[[방통위]] 측 입장을 들을 수 없다.] 측에 의하면, 구글 번역 URL을 통한 불법 사이트 차단 우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며, 구글에서 URL 번역을 이용한 HTTPS 차단 우회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. 방심위에서는 막을 권한이 없다고는 했으나, 이는 [[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]]에서도 나온 주장이었고, 이러한 주장은 책임회피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. 당장 방심위는 형식적으로는 민간기관이지만 사실상 민간기관의 탈을 쓴 국가행정기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, [[헌법재판소]] 역시 사실상 국가행정기관으로 본다고 판시하기도 했다.[* (상략) 심의위원회의 설립, 운영,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,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. (헌재 2012. 2. 23. 2011헌가13, 판례집 24-1상, 25, 33-33)] 이를 피하는 방법은 Google 계정의 국적을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변경하거나 VPN을 사용하면 된다. 하지만 몇몇 웹페이지는 레이아웃이 깨지거나 표시가 안될 수 있으니 Chrome을 쓰는것도 생각해봐야 한다. Chrome에 내장된 사이트 번역 기능은 먼저 해당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어야 작동하므로 이 조치에서는 예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